2025/04/182025년 4월 17일 밤, 하노이 시 교통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가운데,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맥주 몇 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최대 9백만 동의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시원하게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벌금 250만 동 (약 14만원)쩐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탄쑤언군 레반르엉–호앙민지암 교차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도로교통경찰 제7팀은 2시간 만에 약 10건의 음주운전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운전자 T.V.D. (41세, 꺼우저이구 거주) 는 “날이 더워서 친구들과 맥주 몇 잔 마셨을 뿐인데 단속에 걸렸다”며, 음주측정 결과 0.113mg/L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N.A.T. (42세, 닌빈 출신) 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