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도일: 2026/10/24 한국에서 유학·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허가된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베트남인이 약 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트남 매체 탄니엔(Thanh Niên)은 10월 24일 한국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현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 문제와 취업 전환의 어려움을 다뤘다.학위 과정 약 6,800명, 어학연수 약 1만9천명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학위 과정인 D-2 체류자격 출신 초과체류자 가운데 베트남인은 약 6,800명이다. 어학연수 과정인 D-4-1·D-4-7 출신은 약 1만9천명으로, 두 유형을 합치면 약 2만6천명이다. 세부 인원은 보도별로 소폭 차이가 있어 반올림해 제시했다. 같은 법무부 자료를 다룬 코리아헤럴드는 전체 국적을 합친 유학·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