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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6. 4. 6. 20:20

2026/04/05

 

베트남 정부가 2026년 2월 12일 공포한 시행령 57/2026/NĐ-CP는 국영자본 재편 전반을 다루는 새 규정으로, 2026년 2월 13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시행령은 단순한 지분 매각 절차 조정이 아니라, 어떤 국영기업이 민영화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최초 주식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가치 중 ‘영업권’과 무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한꺼번에 손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영화 준비중인 베트남 국영기업들

 

첫 번째 핵심 변화는 민영화 대상 기업 범위가 더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시행령 57호 제5조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은 ‘기업 I 그룹’ 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여기에는 경제그룹 모회사, 국영총공사 모회사, 모자회사 그룹의 모회사, 그리고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독립 1인 유한책임회사가 포함된다.

 

반면 이전 제도에서는 국가기업이 100% 출자한 2단계 자회사(기업 II 그룹)까지 포함해 설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은 대상을 더 선명하게 정리했다. 즉, 민영화의 중심축이 상위 구조의 핵심 기업으로 다시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민영화 조건이 간결해졌다는 점이다. 시행령 57호 제6조에 따르면 이제 조건은 사실상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해당 기업이 국가가 100% 자본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재무처리와 기업가치 산정 후 실제 기업가치가 채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해설 자료에서 지적하듯, 과거에는 국유 부동산 정리·처분 승인 문제 같은 요건이 함께 강조됐지만, 새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이 직접 조건 조문에서 빠졌다. 이는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가치산정과 재무정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번째 변화는 최초 주식 매각 방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새 시행령 제9조는 최초 매각 방식을 공개경쟁입찰과 직접협의 두 가지로만 정리했다. 이전 체계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인수보증, 직접협의, 북빌딩(book building)까지 네 가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실상 두 가지 방식으로 단순화된 것이다. 이는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발견과 투자자 유치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네 번째로 눈여겨볼 부분은 기업의 ‘영업권’과 무형자산 평가 방식 변화다. 시행령 57호 제33조에 따르면 브랜드 가치 산정에 반영되는 비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광산 개발 이점, 원료 개발 이점, 프로젝트 개발권, 산업단지 인프라 관리·개발권, 특정이 어려운 무형고정자산 등도 기업의 영업상 이점 평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다.

 

쉽게 말해, 예전보다 무형가치와 미래사업 잠재력을 더 넓게 기업가치에 담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 때 평가금액과 매각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시행령 부속서 III에 총리 결정 대상 국영자본 재편 기업 21곳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베트남 국가에너지그룹, EVN, Viettel, Petrolimex, Vinachem, 베트남고무산업그룹, 석탄광물산업그룹, VNPT, 베트남항공, VIMC, 베트남철도공사, VEC, ACV, 베트남커피총공사, 남부·북부식량총공사, 베트남임업총공사, SCIC, Bao Viet, Agribank 등이 포함된다.

총리 결정 대상 국영자본 재편 기업들

이 목록은 향후 어떤 대형 국유기업이 자본재편 논의의 중심에 놓일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시행령 57/2026/NĐ-CP의 핵심은 “대상 명확화, 조건 단순화, 매각 방식 축소, 무형가치 평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민영화를 단순히 빨리 끝내는 문제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심 국영기업을 보다 명확한 절차와 현실화된 가치평가 아래 재편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개별 기업별 적용은 소관 기관, 기업 재무상태, 부채조정 가능성, 국가가 유지하려는 지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시행령은 ‘기본 틀’로 보고 이후 각 기업별 구조조정 계획과 총리 승인 절차를 함께 봐야 한다.

 

출처 : https://luatvietnam.vn/doanh-nghiep/diem-moi-nghi-dinh-57-2026-nd-cp-ve-co-phan-hoa-doanh-nghiep-nha-nuoc-561-108166-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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