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베트남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액·추계 과세’ 방식을 공식 폐지하고, 실제 매출과 이익을 기준으로 한 신고·납부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는 더 이상 연초에 추정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비용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TNCN)와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하게 된다.

현재 개인·영세 사업자가 부담하던 세금은 사업자등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다. 국회 결의 198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세가 폐지되며, 연간 매출이 5억 동 (약 2,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개인소득세와 VAT를 부담한다.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익 기준 과세”의 도입이다. 레 티 즈옌 하이(Lê Thị Duyên Hải) 베트남 세무자문협회 부총장은,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hộ kinh doanh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 비용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익 과세)
– 연 매출 30억 동 (약 1억 7,000만 원) 미만: 이익의 15%
– 연 매출 30억~500억 동 (약 1억 7,000만~28억 원): 이익의 17%
– 연 매출 500억 동 (약 28억원 이상): 이익의 20%
이 구간별 세율은 같은 규모의 ‘초소형·소형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우대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일정 매출 규모까지는 개인사업과 법인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매출 비율 과세)
연 매출이 30억 동 미만이면서 매입·비용을 정확히 잡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는 기존처럼 업종별 비율을 매출에 곱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와 VAT를 계산할 수 있다. 기사에 제시된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6년부터 시행될 가계 사업체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 제안
| 구분 과세 기준 (업종) | 기준 (업종) | 개인 소득세율 (%) | VAT 세율 (%) |
| 비용 산정 가능 | 연 매출 30억 동 미만 | 15 | 아래 그룹과 동일 비율 적용 |
| 연 매출 30~500억 동 | 17 | 〃 | |
| 연 매출 500억 동 초과 | 20 | 〃 | |
| 비용 산정 불가 (연 매출 30억동 미만) |
상품 유통·도·소매 | 0.5 | 1 |
| 제조, 운송, 물건 포함 공사·건설(자재 포함 도급) | 1.5 | 3 | |
| 서비스업, 자재 미포함 공사·건설 | 2 | 5 | |
| 디지털 콘텐츠·게임·온라인 광고 등 정보콘텐츠 서비스 | 5 | 5 | |
| 부동산 임대(숙박업 제외) | 5 | 5 | |
| 기타 업종 | 1 | 2 |
즉, 비용을 모으기 어려운 전통 시장 상인, 소규모 점포 등은 “매출 × 비율” 방식으로 계속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그 전에 연 5억 동까지는 비과세 구간으로 빼고 나머지 매출에만 비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 2026년 이후에도 “VAT = 과세 매출 × 업종별 VAT 비율” 공식이 그대로 유지되며, 위 표에 나온 VAT 비율(1%, 3%, 5%, 2% 등)이 적용된다. 매출 500만 동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VAT와 개인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0억 동 (약 5,800만 원) 규모의 소매점이 있다고 할 때:
–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 VAT: 매출 10억 동 × 1% = 1,000만 동
· 개인소득세: [10억 동 – 5억 동(비과세 한도)] × 0.5% = 250만 동
→ 연간 총 세금 = 1,250만 동
– 비용을 증빙으로 인정받는 경우(예: 비용 8억 동)
· 이익: 10억 동 – 8억 동 = 2억 동
· 개인소득세: 2억 동 × 15% = 3,000만 동
· VAT: 10억 동 × 1% = 1,000만 동
→ 연간 총 세금 = 4,000만 동
이처럼 매출 규모는 같아도, 비용 관리·장부 정리 수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새 제도의 핵심이다.
제조·운송·대량 유통처럼 비용 비중이 큰 업종은 “이익 과세(15–20%)”로 전환해도 유리할 수 있지만, 순수 소매점처럼 비용 추적이 어려운 영세 상인은 여전히 비율 과세 방식이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세무 행정 절차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된다. 개정 세무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매년 예상 매출을 스스로 신고하고, 전자세금계산서(세무서 코드가 부여된 인보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 시스템이 자동으로 VAT·개인소득세를 계산해 eTax 앱과 국가 전자정부 포털에 표시한다.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플랫폼 과세도 명확해진다.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은 규정 91/2022에 따라 입점 상인들을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Facebook, Zalo, TikTok 등 국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판매·광고 수익은 공급자(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360만 개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약 220만 곳이 안정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이 2024년에 납부한 세금은 약 26조 동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7조 동을 국가예산에 기여했다. 2026년부터 이 거대한 집단이 모두 “실제 매출·이익 기반 신고 체계”로 전환되면, 세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큰 제도 변화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https://vnexpress.net/bo-thue-khoan-ho-kinh-doanh-tinh-thue-the-nao-tu-2026-4992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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