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베트남에서 병역 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국방부가 군사·국방 관련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초안을 제안하면서, 병역 등록, 건강 예비검사, 병역 건강검진, 입영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병역 의무 회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신과 굴절 이상, 즉 시력 문제를 병역 판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병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로 인식된다. 원문에 따르면 탄닌 (Thanh Niên) 독자들 다수는 국방부의 개정 방향에 동의하며, 병역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더 엄격히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독자는 병역을 “베트남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명예와 자부심”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독자는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병역을 수행해야 하며, 한국처럼 일정 연령대 남성이 원칙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문신이다. 베트남 국방부는 닌빈 (Ninh Bình) 유권자의 의견에 답하면서, 문신이나 문구 문신이 있는 경우의 병역 선발 기준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공안부의 공동시행규칙, 그리고 2025년 8월 29일 국방부 장관이 발행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체제적 내용,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 기괴하거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성적 자극, 폭력 선동성이 있는 문신은 군 복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얼굴, 머리, 목처럼 노출되는 부위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 있거나, 팔의 절반 아래 부위부터 손까지, 허벅지 하단 3분의 1 아래 부위처럼 외부에 잘 드러나는 부위에 문제가 되는 문신이 있는 경우도 선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등, 가슴, 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문신 역시 기준에 걸릴 수 있다. 이는 군인의 품위, 조직 규율, 대외 이미지, 부대 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청년들이 이 규정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원문은 일부 시민이 병역 건강검진 전이나 예비검사 이후 일부러 몸에 문신을 새겨 입영을 피하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문신이 원래의 자기표현이나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늘어나면 병역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강경했다. 한 독자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며, 문신을 했다고 병역을 면제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문신을 지운 뒤 군 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독자는 신체가 건강하다면 문신 여부와 관계없이 복무해야 하며, 금지된 문신은 별도 제재를 부과하되 문신 자체를 병역 회피의 통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독자들은 대체복무나 공익근무 성격의 해결책도 제안했다. 문신 때문에 현역 복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청년자원봉사대나 공공사업 현장에 투입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또 다른 독자는 현역 입대가 어렵다면 같은 기간의 공익노동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국가 예산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신을 이유로 아무 의무도 지지 않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물론 이런 의견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문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신은 개인의 취향, 직업 문화, 예술적 표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문신을 한 사람” 전체가 아니라,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규정을 악용하는 행위다. 법과 행정은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베트남 당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규정을 더 명확히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문신이 “불쾌감을 준다”거나 “기괴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면제 대상과 제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문신을 한 시점이 병역 회피 목적과 관련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논의는 한국의 병역 회피 논란과도 닮아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 시력, 체중, 정신건강, 문신, 학력, 질병, 국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병역 판정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병역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누가 군대에 가고, 누가 면제되는가”가 사회적 공정성의 핵심 문제가 된다. 베트남에서도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병역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병역 제도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지만, 청년층이 병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국가와 사회의 신뢰 문제와 연결된다. 병역이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느끼면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일부 사람이 문신이나 기타 방법으로 쉽게 빠져나간다고 인식되면,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과 가족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국방부의 법 개정 제안은 병역 회피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다. 병역 등록 명령, 예비 건강검사, 본 건강검진, 입영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회피 행위로 규정하면, 지방 당국과 군사기관이 더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병역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의적 회피 사례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병역 회피 방지는 처벌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청년들이 병역을 불합리한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군 복무 기간의 교육, 직업훈련, 복무 후 취업 지원,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복무 환경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의무만 강조하고 복무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회피 동기는 계속 남을 수 있다.
베트남 사회가 빠르게 도시화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병역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강하게 강조됐다면, 이제는 개인의 경력, 학업, 소득, 해외취업 계획과 병역이 충돌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역 제도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문신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문신을 이유로 일괄 배제하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문신을 무조건 허용하면 군 조직의 규율과 이미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문신의 내용, 위치, 크기, 시점, 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단순히 문신 유무가 아니라, 병역 수행 가능성과 군 조직 적합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독자들이 제안한 공익노동이나 후방지원 배치도 현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현역 전투부대 복무가 어렵다고 해서 병역 의무 전체를 면제하는 대신, 후방지원, 물류, 취사, 농축산 지원, 공공시설 건설, 재난 대응, 지역사회 봉사 등으로 국가에 기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고, 회피 목적의 문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체복무 제도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현역 복무 대신 공익복무로 전환할지, 복무 기간은 동일하게 할지, 복무 강도와 관리 책임은 누가 맡을지, 악용을 어떻게 막을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논의는 베트남 병역 제도가 더 현대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병역 기준도 더 구체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단순한 애국심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공정한 판정, 합리적 예외, 엄격한 회피 제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베트남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이 실제로 어떤 문구로 확정될지다. 둘째, 문신과 시력 문제를 악용한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해 어떤 제재와 대체복무 방식이 도입될지다. 셋째,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높이면서도 청년들의 권리와 개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호할지다.
결국 병역 회피 차단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문신을 금지하느냐 허용하느냐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으며,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문신은 그 논쟁을 드러낸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베트남에서 병역은 여전히 “조국에 대한 신성한 의무”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의무가 지속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병역 회피를 줄이고, 베트남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병역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 https://thanhnien.vn/ngan-chan-tron-nghia-vu-quan-su-18526071216542568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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