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베트남 정부가 수의·동물방역 분야 행정처벌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로 통제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100만~200만 동 (약 6만 ~ 11만 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수의 분야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제204호를 공포했으며, 이 시행령은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위반행위별 최대 벌금은 5,000만 동 (약 280만 원) 이며, 조직의 경우 최대 1억 동 (약 57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반려동물 관리뿐 아니라 동물 질병 예방, 방역, 검역, 도축 관리, 동물성 제품의 위생검사, 동물약품 관리, 수의업 종사 규정 위반 등 수의행정 전반을 포함한다. 베트남에서 반려동물 양육이 늘고 도시 아파트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방역과 공공안전 차원에서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광견병 예방과 반려견 통제 규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의무인 동물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100만~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수준의 벌금이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로 묶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베트남에서는 대형견뿐 아니라 중소형견도 주거단지, 공원,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사례가 종종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개가 자유롭게 뛰어다니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주민 불안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물 질병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동물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전염병으로 폐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100만~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이 법정 신고 대상 질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의 전문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300만~4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 질병 안전시설 인증서를 사고팔거나, 지우거나, 수정하는 행위에는 400만~500만 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행위도 있다.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이나 그 제품을 환경에 버리는 행위, 전염병에 걸린 종축을 거래하는 행위에는 500만~6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동물 질병이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확산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물 방역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된다. 법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병든 동물, 폐사 동물, 병원체를 가진 동물성 제품을 규정대로 소각·폐기하지 않거나, 아예 폐기하지 않는 경우 600만~8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권한 있는 기관이 요구한 병든 동물 처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병든 동물, 감염된 동물성 제품, 오염된 폐기물을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밖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된다. 이 경우 1,5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질병 발생 지역의 방역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동물 예방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도 세분화됐다. 의무 백신접종이나 필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3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에 걸렸거나 감염 의심이 있는 동물을 격리·관리·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15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적으로 치료가 금지되거나 강제 도축·폐기 대상인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동물 수집시설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동물을 모아 관리하는 시설이 주거지, 축산지역, 수산양식장, 공공시설과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동물 종류별로 별도 구역을 갖추지 않은 경우 2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와 물을 사용하거나, 폐수와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이다.
동물 전문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 전문시장이 계획된 부지에 위치하지 않거나, 동물 종류별 별도 구역을 갖추지 않거나, 장비·도구·물이 수의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동물 거래 과정에서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위생·방역 기준이다.
이번 베트남 규정은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베트남 도시지역,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목줄·입마개·배변 처리·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은 아직 균일하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통제하지 않는 문제는 주민 안전과 위생, 동물복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광견병이 여전히 공중보건상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개와 고양이에게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입마개와 목줄, 보호자 동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함께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 관리와 질병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인 거주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다. 베트남에서 개를 키우며 아파트, 공원, 거리, 카페 주변 등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준비하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또한 광견병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베트남에서 반려동물 관련 규정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아파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주민 간의 갈등, 공공장소 안전 문제, 동물 질병 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벌금 규정은 그 출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새 시행령의 핵심은 반려동물 양육의 자유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이다. 개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위생, 지역사회 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공공장소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과 목줄 미사용에 최대 2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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