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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 EPS(E-9)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 완화 검토…베트남 인력에게 기회와 변수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6. 2. 9. 23:51

2026/02/07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직)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핵심은 첫 사업장 ‘의무 근무’ 성격의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주 허가 없이도 비수도권 내에서 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 논의는 고용노동부 중심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논의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로드맵 발표 및 제도 개선(법 개정 포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책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선택권과 권익보호 강화에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인권침해 사각지대 보완,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는 특히 지방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거세다. “내국인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구조에서, 이동이 더 쉬워지면 수도권 인접지나 임금·주거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쏠림이 커져 ‘지역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조사도 이런 긴장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약 절반(48.7%)이 ‘초기 3년 제한 현행 유지’를 선호했고, 74.5%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업장 변경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변경 요구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집중되는 패턴도 확인된다. 이 숫자들은 제도 완화가 곧바로 “기업 운영 리스크(인력 이탈)”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의무기간의 추가 완화 또는 수도권 이동 허용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전해진다.

 

베트남 인력(특히 EPS-TOPIK 기반 E-9) 관점에서는 기회와 변수가 동시에 커진다.

 

기회 측면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직 가능성’ 자체가 협상력을 높여 인권침해 예방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경력 설계가 쉬워지면 숙련 축적, 임금 상승, 장기근속 유인 설계(기업의 인센티브 제공 등)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

 

반면 변수는 지방 중소기업이 인력 유지를 위해 채용 조건(숙소, 교통, 복지, 성과급)을 조정하거나, 특정 지역·업종이 외국인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다. 결국 “이직을 풀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인력난을 보완할 정주 인센티브(주거·가족동반·지역수당 등)와 산업별 숙련 체계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갈릴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 발표될 로드맵의 ‘이동 허용 범위(권역/수도권 포함 여부)’, ‘의무기간 종료 후 절차’, ‘사업장 변경 사유 인정 기준’, ‘지역 쏠림 방지 장치’가 베트남 송출·교육 비즈니스(EPS-TOPIK, 취업 매칭, 정착 지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지원자에게는 “입국 후 1년 내 무리한 이직 시도는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제도 변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역·업종별 근로조건 비교 역량(계약서 이해, 숙소비·공제 구조 이해, 분쟁 시 공식 상담 채널 활용)을 교육 콘텐츠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출처 : https://baothanhhoa.vn/han-quoc-xem-xet-noi-long-quy-dinh-han-che-chuyen-viec-voi-lao-dong-nuoc-ngoai-27795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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