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베트남 정부가 토지 사용권 경매에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포기(계약 불이행)할 경우, 일정 기간 경매 참여를 금지하고 손해 전액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제출한 ‘토지법’ 관련 경매 애로 해소 결의안(초안)에 따르면, 최근 토지경매 현장에서 비정상 고가 제시·담합 후 보증금만 버리고 이탈하는 사례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초안은 보증금 포기 등으로 경매 결과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경매 서비스료·행사 운영비 등 발생 비용을 전액 배상하도록 했다. 더불어 일정 기간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데, 낙찰 후 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 2~5년, 일부만 납부한 경우 6개월~3년의 참여 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공포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다만 ‘참여 금지’가 헌법상 인권·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법상 ‘권리 남용’에 대한 법원의 보호 배제 및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경매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은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정당한 제재라고 해석했다.
또한 자산 경매는 사업영역(영업의 자유)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자유로운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토지경매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기성 ‘입찰-이탈’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다. 실제 시행 시에는 경매 무효·취소 요건, 손해액 산정 방식, 블랙리스트 운영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교화해 선의의 참여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잡힌 집행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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