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2025년 10월부터 베트남에서 다수의 새 법률·정책이 발효된다. 이번 변화는 외국계 기업, 국내 투자자,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디지털·전자상거래 기업의 과세 강화다. 법인세법 개정(2025)에 따라,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이라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기업까지 과세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또한 탄소배출권 최초 양도, 그린본드 발행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된다.

둘째, 개인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다. 과학·기술·혁신 활동 수행자의 급여·저작권 수익, 스타트업 투자자 및 창업자 소득 등이 새롭게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셋째, 보건 분야 규정 개정이다. 새로운 보조생식술·대리모 관련 규정이 시행되며, 익명 기증 원칙, IVF 조건, 서류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출생증명서 제도도 변경되어, 쌍둥이나 대리모 출산 아동은 각각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의료기관 외 출산 아동도 30일 내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금융·은행 정책 변화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중앙은행(SBV)은 담보 없이 연 0% 특별대출을 직접 승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리 승인 필요, 이자율 규정 부재 상태였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담보권 행사, 압류 자산 처리 절차도 명문화됐다.
다섯째, 귀금속 시장 개방이다. 2025년 10월부터 금괴(금지금) 생산·수입·수출에서 정부 독점이 폐지된다. 대신, 민간 기업도 금괴 제조·거래·파생상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금 시장 경쟁 촉진과 투명화 기대를 낳는다.
여섯째, 다국적 기업(MNE) 세금 규제 강화다.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 글로벌 매출을 가진 다국적 기업은 베트남 내 자회사에 대해 보완적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OECD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범과 유사한 조치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번 일련의 정책들은 외국인 기업 과세 확대, 스타트업·혁신 지원, 금융 안정성 강화, 보건·출산 제도 명확화, 귀금속 시장 자유화라는 다층적 목표를 담고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변화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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