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베트남 정부가 「총리 결정 34/2025/QĐ-TTg」를 공포하며, ‘해외취업지원기금(Quỹ Hỗ trợ việc làm ngoài nước)’ 을 통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분쟁, 경제·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 근로자가 조기 귀국할 경우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 산업재해·질병 등으로 더 이상 근무 불가: 1,000만~3,000만 동(약 57만~170만 원) 지원
- 고용주 파산·생산 축소·전쟁·재난 등 불가항력적 요인: 700만~2,000만 동(약 40만~115만 원) 지원
- 노동계약 해지(폭행·강제노동·성희롱 등 인권 침해): 700만~2,000만 동 지원
또한, 노동 분쟁 관련 법률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근로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고용할 경우, 비용의 50%를 최대 5,000만 동(약 287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단 사건일 경우 최대 1억 동(약 574만 원)까지 가능하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해외 근무 중 사망·실종할 경우 가족에게 4,000만 동(약 230만 원) 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기 귀국 후 재취업·생계 안정 지원도 포함됐다. 직업 전환 훈련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월 100만 동(약 5만7천 원), 최대 6개월 동안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직접 방문·우편·파견 기업 또는 기관을 통한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제도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베트남 해외 노동자 주요 송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귀국 후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재흡수를 지원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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