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베트남 정부가 2025년 9월 15일자로 「정부령 248/2025/NĐ-CP」를 공포하며 국영기업 경영진과 감사위원에 대한 급여, 수당, 성과급 체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국영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보수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새 정부령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이사회 구성원과 상임 감사는 회사가 제정한 급여 테이블에 따라 사회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등 각종 법정 복지제도의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가 직접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다. 비상임 감사 및 비상임 대표자는 소속 기관에서 직위와 업무에 따른 급여를 받되, 기업에서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급여·성과급 체계를 명문화했다. 기본급은 월 3천만~8천만 동(약 170만~460만 원) 으로 책정되며, 실제 지급액은 기업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이익 달성 시: 기본급의 최대 2배까지, 초과 이익 달성 시 추가 보상 가능(단, 총액은 기본급의 4배 한도).
- 적자 발생 시: 기본급의 50%까지만.
- 공익서비스 기업: 생산량·서비스 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5~2배 수준까지 가능.
- 신설 기업: 첫 해 급여는 기본급 범위를 넘지 못한다.
또한, 비상임 이사회 구성원·감사위원의 경우 보수는 실제 근무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며, 전문직 경영진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성과급은 기업의 보상·복리후생 기금에서 배정되며, 각 개인이 받는 연간 상여금은 해당 기업에서 마련된 상여·복지 재원과 규정된 분배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정부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존의 정부령 44/2025/NĐ-CP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치로 국영기업 임원 보수가 경영 성과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흑자 기업과 공익 서비스 기업 간의 보수 격차 확대, 적자 기업 경영진의 보수 유지 방식 등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출처 : https://vov.vn/kinh-te/quy-dinh-moi-ve-muc-luong-cua-lanh-dao-doanh-nghiep-nha-nuoc-post1230837.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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