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2025년 4월 17일 밤, 하노이 시 교통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가운데,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맥주 몇 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최대 9백만 동의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벌금 250만 동 (약 14만원)
쩐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탄쑤언군 레반르엉–호앙민지암 교차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도로교통경찰 제7팀은 2시간 만에 약 10건의 음주운전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운전자 T.V.D. (41세, 꺼우저이구 거주) 는 “날이 더워서 친구들과 맥주 몇 잔 마셨을 뿐인데 단속에 걸렸다”며, 음주측정 결과 0.113mg/L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N.A.T. (42세, 닌빈 출신) 는 오토바이 운전 중 음주가 적발되어 벌금 250만 동, 운전면허 벌점 4점, 차량 7일간 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고 수준 위반자는 벌금 900만 동 (약 50만 원), 면허 정지 23개월
같은 날 바딘군 부어이–도이껀 교차로에서도 제2팀이 단속을 벌여 8건의 위반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특히, N.V.Đ. (26세, 탄호아 출신) 는 친구와 함께 술 한 병 가까이를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측정 결과 0.414mg/L로 최고 수준의 음주 수치를 기록해 벌금 9백만 동, 면허 정지 2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개월간 4,461건 음주운전 적발… 경각심 요구돼
베트남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새 음주운전 단속 법령(168/2024/NĐ-CP) 시행 3개월 만에 하노이시에서만 음주운전 4,461건, 교통사고 93건(사망 53명) 이 발생했습니다.
하노이 교통경찰은 3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1만6천 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
- 5,614건 차량 압수
- 656건 면허 정지
- 2,130건 면허 벌점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의 무더위를 맥주 한 잔으로 날리려다… 수백만 동 날아간다” 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야간까지 포함한 불시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시민들에게 단 한 잔의 술도 운전 전에는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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