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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월 1일부터 세금 체납 출국정지 완화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6. 7. 5. 01:55

2026/07/03

 

베트남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해제 절차도 더 빨라진다. 베트남 정부가 새로 공포한 '법령 252/2026/NĐ-CP' 는 2025년 세무관리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이 가운데 출국정지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금을 전액 완납해야만 출국정지가 해제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기준 이하로 체납액을 줄이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 유연하게 보장하면서도, 세무당국의 체납 관리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베트남 세무국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모든 세금 의무를 완료한 뒤에야 출국정지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가구사업자의 체납세액이 5천만 동 (약 29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의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5억 동 (약 2,900만 원) 미만이면 해제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현지 법인의 대표,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세금 체납, 신고 의무 미이행, 등록 주소지에서의 미영업 상태 등이 출국정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자라면, 회사의 세무상태와 법정대표자 책임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 규정은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 조건도 명시했다. 해당 납세자가 세무코드 복구 절차를 이행하고,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완료해 체납액을 위 기준 이하로 낮추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또는 법령에 따라 세무코드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 세무당국이 단순히 체납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법적 상태까지 함께 본다는 점이다. 회사가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세무코드가 비정상 상태로 남아 있으면 출국정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과 함께 세무코드, 주소지, 신고 상태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출국정지 해제 처리 속도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출국정지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세무기관은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출국정지 해제 통지를 발행해 출입국관리기관에 전달한다. 출입국관리기관은 이 통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정지를 해제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완료한 뒤 세무기관이 24근무시간 이내에 출국정지 해제 통지를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새 규정은 이 시간을 더 줄여, 조건 충족과 동시에 시스템상 통지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출국 일정이 임박한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다.

 

또한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냈지만 세무관리 시스템에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위한 보완 절차도 마련됐다. 납세자는 전자 방식으로 납부 증빙 사진이나 자료를 첨부해 세무기관에 피드백을 보낼 수 있다. 세무기관은 이를 접수한 뒤 확인, 대조, 데이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납세자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출국정지 해제 통지를 발행한다.

 

이 규정은 시스템 간 정보 동기화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출국정지 상태에 머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베트남에서 세금 납부 후 실제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새 규정은 납세자가 직접 증빙을 제출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다.

 

베트남 세무국은 납세자들에게 세무당국의 앱과 전자포털을 통해 세금 의무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출국정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는데도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세무기관에 피드백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변화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베트남에서는 회사의 세금 체납이나 신고 누락이 법정대표자의 출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법인을 이미 운영하지 않지만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거나, 세무코드가 비정상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출국정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런 위험을 일부 완화한다. 과거처럼 모든 체납액을 0으로 만들어야만 출국정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아래로 낮추면 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 체납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무당국은 여전히 체납자 관리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준 이상의 체납이 있거나 신고·등록 상태가 비정상이면 출국정지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 특히 베트남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 가구사업자는 체납세액과 신고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직전에 문제가 드러나면 항공권, 비자, 업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세무 포털 확인, 회계법인과의 정기 점검, 세무코드 상태 확인은 필수적인 관리 항목이 된다.

 

베트남 정부가 이번 규정을 바꾼 배경에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세금 체납 관리는 국가 재정에 필수적이지만, 출국정지는 개인의 이동 자유와 직접 연결되는 강한 행정조치다. 따라서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었거나 납세자가 법적 상태를 정상화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자 시스템을 통한 해제 통지와 증빙 제출 절차는 베트남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흐름과도 연결된다. 베트남은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 전자납부, 세무 데이터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출국정지 해제 절차 역시 시스템 기반으로 처리되면 행정 지연과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무상 과제도 남아 있다. 세무기관과 출입국관리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납세자가 세금을 냈는데도 시스템 반영이 늦거나, 지방 세무기관과 중앙 시스템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새 규정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납부 정보, 출국정지 정보, 해제 통지가 실시간에 가깝게 연동되어야 한다.

 

외국인 사업자에게는 언어와 정보 접근성도 과제다. 베트남어 세무 포털과 행정 문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의 세무상태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법정대표자가 한국에 자주 출입국하는 경우, 베트남 현지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 명의와 회사 명의의 세무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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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베트남 세무행정이 보다 유연하고 디지털화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라는 강한 제재는 유지하되, 해제 조건을 현실화하고 처리 절차를 빠르게 만든 것이다. 납세자에게는 부담을 줄이는 변화이지만, 동시에 세무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도 더 분명해졌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출국정지 해제 통지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출입국관리기관에 반영되는지다. 둘째,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 증빙이 현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처리되는지다. 셋째, 개인사업자 5천만 동, 기업 5억 동이라는 기준이 실제 체납 관리와 납세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다.

 

결국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금 체납 출국정지 관련 새 규정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호다. 세무 문제는 더 이상 회계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와 투자자의 출입국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한다면 세금 납부 상태, 세무코드 상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 리스크를 줄일 기회를 주지만, 관리 책임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출처 : https://thanhnien.vn/cuc-thue-luu-y-loat-diem-moi-ve-tam-hoan-xuat-canh-tu-17-1852607031915299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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