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Cục An toàn thực phẩm) 전직 고위 간부들의 뇌물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전 국장 응우옌 타인 퐁 (Nguyễn Thanh Phong)이 “규정대로 처리한 뒤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면 감사 표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안전국 일부 간부들이 기업의 제품 등록, 광고 내용 확인, GM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5월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응우옌 타인 퐁과 전 식품안전국장 쩐 비엣 응아 (Trần Việt Nga)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 33명도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항소 입장을 유지했다.
응우옌 타인 퐁은 법정에서 1심 판결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식품안전국 전문관 딘 까오 끄엉 (Đinh Cao Cường)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끄엉을 대신해 피해 회복금 약 7천만 동 (약 4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이른바 “외부 수수료를 걷은 방침”에 대해 묻자, 퐁은 자신이 부하 직원들에게 기업 서류의 위반 사항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말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서류가 적법하면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 서류를 일부러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퐁은 일부 기업들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아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담당 전문관들이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심지어 서류 준비를 대신 도와주는 일이 있었고, 이후 기업들이 돈으로 “감사 표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법 인식이 잘못돼 있었다고도 말했다. 즉, 규정대로 처리한 뒤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고, 기업에게 돈을 내야만 서류를 처리해주겠다고 강요하는 경우에만 뇌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응우옌 타인 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기업을 어렵게 만들도록 지시하고 “신청-승인” 구조를 형성해 기업들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전체 사건에서 퐁이 받은 뇌물은 약 440억 동 (약 25억 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전 식품안전국장 쩐 비엣 응아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약 19억 동 (약 1.1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응아는 자신의 공적, 표창, 자선활동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응아는 자신의 위반 행위가 부하 직원 쩐 티 투 리에우 (Trần Thị Thu Liễu)와의 대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이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금액을 걷으라고 지시하거나 금액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왜 서류 외 별도 금액을 받는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응아는 당시에는 서류 자체를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안내한 뒤 기업이 돈을 주면 감사 표시로 여겼다고 답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쩐 비엣 응아는 응우옌 타인 퐁의 뒤를 이어 식품안전국장직을 맡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응아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메커니즘 비용”을 받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돈을 내지 않으면 서류가 여러 차례 반려됐고,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일부 피고인은 기업 관계자가 응아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수백만 동 규모의 봉투를 전달한 뒤에야 서류가 처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건에서 쩐 비엣 응아가 받은 뇌물은 약 82억 동 (약 4.6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여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공적, 표창, 감사장, 혁명유공자 가족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이는 베트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양형 감경 사유로 자주 제출하는 자료들이지만, 뇌물 수수 사건의 구조적 성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1심 판결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안전국 일부 지도부, 전문관, 공무원들이 기업과 개인의 서류 처리 과정에서 직무와 권한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 광고 내용 확인서, GMP 인증 심사와 사후 점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전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 총액을 약 1천억 동 (약 60억 원) 이상으로 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권한이 어떻게 사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이 베트남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식품안전 분야가 국민 건강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식품, 건강보조식품, 광고 승인, GMP 인증은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담당 기관 내부에서 금품 수수 관행이 구조화됐다면, 시장의 공정성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기업이 준 돈은 감사 표시”라고 주장한 점은 베트남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비공식 비용, 이른바 윤활유성 비용 문제를 다시 드러낸다.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를 관행이나 감사 표시로 인식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기업을 사실상 압박하고,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 표창과 공적 자료, 법 인식 부족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감경 사유로 인정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동시에 이 사건은 베트남 정부가 식품안전 행정과 인허가 분야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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