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2025년 11월부터 베트남에서는 전자 인증 간소화, 고액 송금 보고 의무, 무현금 결제 기준, 금 거래 자유화, 사회보험 미납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다수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 혁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1. VNeID 연동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280/2025/NĐ-CP호 법령에 따라, 정부 기관은 VNeID 애플리케이션에 연동된 서류에 대해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 주민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 가능한 서류는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열람·활용해야 하며, 시민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2. 5억 동 (약 2,800 만 원) 이상 국내 송금 시 보고 의무화
같은 날 발효된 27/2025/TT-NHNN호 통지에 따르면, 국내 송금 시 5억 동 (약 2,800만 원) 이상, 해외 송금 시 1,000 USD 이상의 전자이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전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 금융기관은 별도 보고 의무에서 제외되며, 외환 현금, 귀금속, 양도성 수단 등을 지닌 입출국 시 세관 신고 기준도 별도로 규정된다.
3. 외국인 포함, 무현금 결제 실명 인증 강화
30/2025/TT-NHNN 통지에 따라 11월 18일부터 비현금 결제 수단 사용 시,
- 베트남인은 전자신분증이나 국민ID를,
- 거주 외국인은 여권과 비자 또는 전자식 신원확인 2단계 인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 금 거래, 민간 은행도 가능
33/2025/TT-NHNN 통지에 따라 11월 15일부터는 시중 은행도 금괴(금지금)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괴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 금 장신구/예술품 (8캐럿 이상),
- 금괴(금지금) (정밀 규격·표기 필수),
- 금 원자재 (알갱이·슬래브 형태).
포장 역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하며, 거래 시 계약서, 인수인계서 등의 기록을 필수로 남겨야 한다.
5. 사회보험 납부 60일 이상 지연 시 ‘탈루’ 간주
274/2025/NĐ-CP 시행령은 11월 30일부터, 사회보험(BHXH) 및 실업보험(BHTN) 납부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납부 회피(탈루)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 후 60일 이내에 미납분을 정산하지 않으면 0.03%의 일일 이자가 추가 부과된다.
단, 정부가 인정한 자연재해, 감염병, 민방위 등 비상 상황으로 인한 납부 지연은 '탈루'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번 11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베트남의 디지털 행정 효율화, 금융 투명성 제고, 금 거래 시장 개방, 사회보험 회피 방지 등과 직결된다. 외국인 투자자, 교민, 현지 기업 모두 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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