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세금 정책이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부가가치세(VAT), 소득세, 전자상거래 과세, 세금 신고 방식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개인 납세자, 자영업자, 기업 모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2,000만 동 이하 거래도 무현금 결제 의무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2,000만 동 (약 110 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기준 상향 (2026년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와 가정 기반 자영업자의 연 매출 기준이 기존 1억 동 (약 570 만 원)에서 2억 동(약 1,100 만 원) 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생계형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정책적 배려다.
3.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동 세금 원천징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된다. Shopee, Tiki, Lazada와 같은 플랫폼은 거래가 성사되는 즉시 세금 (VAT 1%, 소득세 0.5% 또는 서비스에 따라 각각 5%, 2%) 을 원천징수 후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된다. 이는 온라인 판매자와 오프라인 상인의 세금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4. 세금 신고·관리 절차 디지털 전환
베트남 재정부는 기술 인프라 수준에 따라 일부 세금 신고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동산세·자원세 등 다양한 세금의 신고 시기 및 양식을 세분화하고 있다.
5. ‘세금 식별 번호’ 대신 ‘국가 고유 주민번호’ 사용
2025년 7월부터는 세무 식별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증(시민ID)에 기재된 12자리 고유번호가 모든 세무 업무의 식별자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세무 정보, 토지 등록, 은행 계좌, 보험 정보 등의 연계가 가능해지며, 세금 탈루 및 사기 방지를 위한 분석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법령 변경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와 소액 거래까지 포괄하는 과세 확대는, 세수 확보와 함께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출처 : https://baoquangninh.vn/tu-1-7-loat-chinh-sach-thue-thay-doi-ra-sao-3364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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