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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바뀌는 베트남 세금·전자송장 과태료 규정 핵심 정리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12. 31. 02:54

2025/12/29


베트남 정부가 세금 및 전자송장(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분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베트남 정부는 2025년 12월 2일, 기존 규정을 수정·보완한 시행령 제310/2025/NĐ-CP를 공포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6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전자송장 확대, 대기업·플랫폼 과세 강화, 절차 간소화라는 최근 세정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 / 베트남 국세청)

 

세무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 125/2020/NĐ-CP를 기반으로 하되, 적용 범위·처벌 원칙·권한 구조·위반 유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했다.

 

첫째, 과태료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을 기업에 투자·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 가운데 세무당국이 관리하는 항목이 새롭게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에서 ‘통합 신고 책임 법인(đơn vị hợp thành)’으로 지정된 조직이 세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및 대기업 과세 강화를 반영한 조치다.

 

둘째, 전자송장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전자송장 생성·전송·저장·처리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경우, 해당 IT·플랫폼 기업도 직접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 사용자뿐 아니라 인프라 제공자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셋째, 처벌 원칙이 크게 완화·단순화됐다. 같은 날 여러 세금 신고서에서 여러 항목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가장 높은 과태료 구간의 위반 행위 1건만 처벌한다. 하나의 신고서에서 여러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도 동일하다. 반복 위반에 대해 자동으로 ‘가중 처벌’을 적용하던 기존 규정은 상당 부분 폐지됐다.

 

넷째, ‘대규모 위반’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동일한 전자송장 위반 행위가 10건 이상일 경우, 또는 탈세 금액이 1억 동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위반’으로 간주돼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형사 처벌 이전 단계에서 행정 제재의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섯째, 전자송장 관련 과태료 구간이 실질적으로 조정됐다. 송장 발행 시점이 부적절하거나, 아예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송장 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처럼 단일 행위 기준이 아니라, 실제 위반 규모에 맞춰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여섯째, 과태료 부과 권한 구조도 변화했다. 세무 공무원 개인에게 최대 2,000만 동(세무 절차 위반), 1,000만 동(송장 위반)까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반면, 군·구 인민위원장, 세무 조사단장, 재정부 감사기관 등 일부 직위의 과태료 부과 권한은 폐지되고, 권한은 기초 행정단위와 세무 조직으로 집중된다.

 

일곱째, 납세자의 소명권이 명확해졌다. 개인 기준 최대 과태료가 1,500만 동 이상, 법인 기준 3,000만 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전자적 위반조서(e-record) 적용 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종이 송장(인쇄 송장)과 관련된 여러 위반 유형이 완전히 삭제됐다. 인쇄 송장 발행·판매·폐기 관련 규정은 사실상 전자송장 체계로 흡수되며, 제도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특히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대기업 집단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다. 2026년부터는 단순 신고 오류보다 시스템·절차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며, 세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xu-phat-vi-pham-hanh-chinh-ve-thue-hoa-don-nhung-quy-dinh-moi-quan-trong-can-biet-11925122718201345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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