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2월 18일부터 특송 서비스(Express Delivery)를 통해 반입되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

베트남 정부, 저가 수입품에 10% VAT 적용 결정
베트남 세관당국은 총리령(Decision) No. 01/2025/QD-TTg에 따라 특송을 통해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 VAT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 뉴스통신(Vietnam News Agency)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11월 30일 시행된 총리령 No. 78/2010/QD-TTg을 폐지하는 조치로, 기존에는 일정 가치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해 왔다.
정책 변경 배경
베트남 세관은 이번 결정이 국제 무역 촉진 및 특송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존 정책을 시대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전 면세 기준이 전자상거래 급성장 및 국제 세금 규정 변화에 맞지 않음
🔹 VAT 법률(현행 및 2024년 개정 VAT 법)에서도 저가 수입품 면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 국제적으로도 저가 수입품에 대한 VAT 부과가 보편화되는 추세
국가 재정 및 경제적 효과
베트남 정부는 1백만 동(약 39.4달러) 이하의 저가 수입품에도 10%의 VAT를 부과하면, 국가 예산 수입이 약 2조 7천억 동(약 1억 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베트남 내 생산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정책 동향과의 정합성
최근 많은 국가들이 저가 수입품에 대한 VAT 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결정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조세 제도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핵심 내용 요약
✅ 2월 18일부터 저가 수입품(39.4달러 이하) 에 대해 VAT 10% 부과
✅ 기존의 면세 조항 폐지 (총리령 No. 78/2010/QD-TTg 철회)
✅ 연간 약 2조 7천억 동(약 1억 600만 달러) 세수 증가 예상
✅ 국내 제품과의 공정 경쟁 유도 및 국제 정책 변화에 부합
이번 정책 변화는 베트남의 세금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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