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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시,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국제금융센터 특별정책 요청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6. 1. 18:19

2025/05/31

베트남 다낭시가 자유무역지대(Khu thương mại tự do) 확대와 관련 법률 개정,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특별정책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5월 31일, 응우옌 득 하이(Nguyễn Đức Hải)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상임위원회 실무단이 다낭시를 방문해 지방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다낭시는 자유무역지구를 조정하고 확장할 것을 제안

다낭 국제금융센터 구상과 정책 건의

다낭시 레 쯩 찐(Lê Trung Chinh) 인민위원장은 회의에서 “호찌민시와 다낭에 국제금융센터를 각각 설립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각 도시에 맞는 특화 기능과 전략적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의 책임 면제 조항 신설
  • 전략적 투자자에게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감면 등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적용
  • 혁신·과학기술·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권거래소 설립 허용

이러한 건의는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베트남 내에서 전례가 없는 도전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유무역지대 관련 법률 개정 및 남쪽 확장 요청

이날 회의에서 다낭시는 국회에 자유무역지대 관련 136/2024/QH15호 결의안의 조기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개정 주요 목적은 다낭시 인민의회가 하이퐁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자율적·탄력적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낭시는 자유무역지대의 남쪽 방향(향후 꽝남성과의 행정통합 지역) 으로의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신규 개발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의 입장: 제도화와 체계적 접근 강조

응우옌 득 하이 국회 부의장은 “국제금융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 만큼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려면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자유무역지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법’ 제정이 필요하며, 자치단체별로 개별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낭시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기반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고, 국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는 다낭시의 발전을 지원할 의지가 있으며, 구체적 제도 설계는 경제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낭시는 ‘자유무역지대’와 ‘국제금융 허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부지역 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출처 : https://baodautu.vn/da-nang-kien-nghi-dieu-chinh-mo-rong-khu-thuong-mai-tu-do-d2936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