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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무원 구조조정 본격화… ‘정원 감축’ 적용 대상 5가지 규정 발표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6. 16. 19:32
2025/06/16
베트남 정부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정원 감축에 관한 시행령 제154호’를 공식 발표했다. 이 법령은 중앙부터 지방까지의 공공기관 및 사회정치단체, 공공사업체에 적용되며, 공무원 조직을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개혁 조치다.
시행령은 다음 5가지 주요 대상을 정원 감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조직 개편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른 정원 감축 대상자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계약직 노동자 중 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잉여 인력이 된 경우
- 리더직에서 해임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사임한 후 직급·보수 수준이 낮아졌을 경우
- 직무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자
-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청한 자로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질병 등으로 연간 20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경우 등
- 무기계약직 중 전문직·공무직으로 지정된 인력 중 잉여 인력
- 공공기관에서 구조조정 또는 정원 재배치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인력
- 무기계약직 중 행정 지원·서비스직에 해당하며 잉여된 인력
- 지방정부 2단계 모델 시행에 따라 퇴직하는 사회단체 소속 비상근 활동가
- 행정 단위 재편으로 잉여된 마을 또는 지역 자원봉사자(비상근 활동가)
이번 규정은 특정 정당의 조직 개편이나 정치 시스템 내 정리 대상은 별도 규정에 따르며, 정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줄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