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본관리법 개정 초안, 베트남 국영기업에 더 큰 자율권 부여…“기술실험 손실 면책”도 검토 중
2025/06/06
2025년 6월 6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국유자본의 기업 내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영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영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권 확대, 정치·사회적 임무 수행에 따른 손실 감안, 그리고 기술 실험에 따른 면책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쩐 탄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구체적 실행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7-NQ/TW 결의는 새로운 기술·비즈니스 모델 시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경우 면책 정책을 명시하고 있고, 68-NQ/TW 결의는 통제된 실험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신이 법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앙 타인 뚱(Hoàng Thanh Tùng)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업 이사회와 대표가 자산을 관리하고 자본을 유지·성장시킬 책임을 갖도록 한 제26조는 자율성 강화라는 방향성을 잘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5조 제4항에 명시된 국유지분 대표자에 대한 책임만 강조되고, 그 권리는 명확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 있는 조항 설계를 요청했다.
또한, 제18조 및 제36조에서 '사업 전략'과 '발전 전략'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적으로 이사회는 ‘사업 전략’을 수립·조정할 수 있으나, 일부 법률에서는 별도로 ‘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전략을 두 번 수립해야 할 수 있다.
투자 프로젝트 양도 관련 규정(제21조)에 대해서도 뚱 위원장은 "이미 산업별·투자법에 따라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어떤 추가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 차관 까오 아잉 뚜언(Cao Anh Tuấn)은 국회 지적 사항을 수렴하고, 자본 보전 조항과 전략 구분 관련 조항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응우옌 득 하이(Nguyễn Đức Hải) 국회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유기업의 역량 강화와 동시에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 의견과 행정절차 최소화를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이 민영화,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