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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거부”하는 소상공인…베트남 세무당국, ‘매출 은닉’ 의심 가능성 경고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6. 5. 17:45

2025/06/04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개정안(정부령 제70호) 이 시행되면서, 베트남의 일부 소상공인(‘hộ kinh doanh’)과 자영업자들이 현금결제만 수용하거나, 계좌이체 시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세무 당국의 세무 관리 강화./ 사진: DAN THANH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계좌이체 거부는 매출 은닉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납세 회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하노이·호아빈 지역 관할 제1세무서(Chi cục Thuế khu vực I) 는, 일부 업자들이 세금 전가를 이유로 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소비자 권익 침해는 물론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지적했다:

  • 판매가에 1.5%를 추가 부과하며 세금 명목으로 설명하는 경우
  • 현금 외 결제 거부 또는 간접적으로 비선호 분위기를 유도하는 경우

하지만 현행 재정부 고시 제40호(2021) 에 따르면, 소매 업종은 매출의 1.5%를 간접세(GTGT 1% + 개인소득세 0.5%)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세무당국이 정한 매출 기준 비율 고정 방식이다. 따라서 일부 업자들이 세금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입장이다.

 

세무서는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POS 연동 시스템 도입
  • 사업 전용 은행계좌 사용 및 매출 투명성 확보
  • 공개된 가격표 운영 및 고객과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한편 AMA 감사법인의 응우옌 호 응옥(Nguyễn Hồ Ngọc) 이사는 “베트남의 소상공인은 일반 기업처럼 세금 환급이나 매입세 차감이 불가능하며, 매출에 일정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질 비용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자가 반사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가격을 올리겠다’는 대응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 인상을 부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옥 이사는 “고객은 가격만 보지 세금 구조엔 관심이 없다. 품질·서비스 변화 없이 가격이 오르면 외면당하기 쉽다”며, 가격을 단순히 ‘세금 포함’ 방식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 최적화와 경험 개선을 통해 ‘가격 대비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가격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세무관리 체계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이 기존의 비공식적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현대적인 사업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과도기적 신호로 해석된다.

 

출처 : https://thanhnien.vn/nganh-thue-len-tieng-vu-ho-kinh-doanh-khong-nhan-chuyen-khoan-1852506041715315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