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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 및 기업법 개정안 통과…공무원·공기업인 창업 제한 명문화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6. 18. 16:43

2025/06/17

2025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는 제15기 제9차 회기에서 『부가가치세(GTGT) 인하 결의안』과 『기업법 일부 조항 개정법률』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과 법률 개정은 베트남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img src="베트남_국회.jpg"alt"베트남 국회"
베트남 국회는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통과시킴.

먼저, 부가가치세 인하 결의안은 기존 10%였던 세율을 8%로 낮추는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대상에는 물류, 운송,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분야가 포함된다. 단,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증권, 금속·광물(석탄 제외), 사치재 및 일부 특소세 부과 상품(휘발유 제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세수에 약 121조 동 (약 6.4 조 원)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세수 관리 강화, 공공지출 절감 등으로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법 일부 조항 개정법률』도 455/45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공무원과 공기업 근무자가 기업 설립·출자·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 분야의 경우, 별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 충돌 방지, 공직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과학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는 유연한 참여 통로를 열어 혁신 생태계 내 공공-민간 협력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과 기업법 개정은 베트남 정부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디지털 경제 기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전망이다.